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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개념 이해
납세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라는 공인된 증명서입니다. 납세증명서 종류
🏛️
국세 납세증명서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 등 국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재산세·취득세·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 정부24 또는 읍·면·동사무소 발급.
활용 상황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납세증명서는 개인·사업자 모두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 신청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대출 실행 시 필수 제출 서류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중소기업 지원, 창업 지원, 각종 보조금 신청 시 체납 여부 확인
🏢
공공기관 입찰·계약 관공서, 공기업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시 납세 성실도 확인
🏠
부동산 계약·임대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임대인 체납 여부 확인 등
✈️
해외 이주·비자 신청 해외 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처리(홈택스 별도 신청)
💼
기업 거래·계약 거래처와의 계약 시 신뢰도 확인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사전 준비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발급 시도 전에 반드시 체납 여부를 먼저 조회하세요. 체납이 있다면 납부 후 3~4일(주말 포함 시 추가 2일) 후에 재신청하세요.
🔍 국세 체납 사전 조회 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납부·고지·환급 → 전자납부 → 체납내역 조회 My홈택스 메뉴에서 고지내역 및 체납 여부 사전 확인 가능
📌 유효기간 & 수수료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이 기본입니다.
단,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30일 미만으로 짧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증명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 수수료: 무료 (국세·지방세 모두 무료 발급)
🪪 준비물
| 신청 유형 |
필요 서류 |
| 개인사업자 본인 |
본인 신분증 |
| 공동사업자 |
신청인 신분증 |
| 법인사업자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
| 온라인 발급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5가지
✅ 추천
PC 환경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한 방법으로, 발급 후 즉시 PDF 저장·출력이 가능합니다.
2
민원 메뉴 이동 상단 메뉴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클릭
3
신청 정보 입력 기본 인적사항 자동 기입 확인 → 수령방법(인터넷 발급·우편 등) 선택 → 제출처(금융기관/관공서/기타) 선택
4
신청하기 클릭 [신청하기] 버튼 클릭. 처리결과 화면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5
출력 또는 PDF 저장 [증명·등록·신청] → [민원신청결과조회] → 발급번호 클릭 → 납세증명서 새 창 확인 → 프린트 버튼으로 PDF 저장 또는 출력
✅ 홈택스 이용 가능 시간: 오전 8시 ~ 오후 10시 (공휴일 포함 매일)
🖨️ 발급 후 PDF 저장 시 지원사업 온라인 제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손택스발급 (모바일 발급)
⚡ 빠름
국세청 공식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민원·증명 메뉴 이동 하단 메뉴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 선택
3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수령방법·제출처 선택 후 [신청하기] → 완료 후 [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및 저장
📱 세무서 방문 전 대기 인원 조회도 가능!
손택스 → [민원·증명] → [민원실 대기인원조회] → 방문 예정 세무서 선택하면 대기 인원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정부24(www.gov.kr) 발급 — 국세·지방세 한 번에
🟡 편리
정부24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모두 발급할 수 있어 한 번에 처리 시 효율적입니다.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납세증명서 검색 통합검색창에 "납세증명서" 입력 → 국세 또는 지방세 납세증명 선택 → [신청하기] 클릭
3
신청 정보 입력 증명서 사용 목적, 수령방법 등 선택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4
즉시 출력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 [문서출력] 클릭하여 즉시 출력 가능
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인터넷 어려우신 분께 추천
1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정부24(www.gov.kr)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안내] → 지역/읍·면·동 설정 후 검색
2
기기에서 신청 신분증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 → [납세증명서] 선택 → 안내에 따라 신청
3
현장 즉시 출력 기기에서 즉시 출력됩니다. 발급 시간: 대부분 09:00~22:00 운영
⚠️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부분 24시간 운영이지만, 납세증명서는 09:00~22:00에만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 해당 기기 운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5 세무서 직접 방문 발급 — 체납 직후 즉시 발급 시 유용
1
가까운 세무서 방문 개인 주소지·사업장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나 발급 가능
2
신분증 지참 신분증 제시 후 민원 창구에서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즉시 발급 처리 완료 후 즉시 발급.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체납 납부 직후 발급이 필요하다면 세무서 방문을 권장!
홈택스에서 체납금액을 납부한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까지 3~4일(주말 포함 시 추가 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하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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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자체 세금의 완납 여부를 증명합니다. 국세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중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세무대리인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 공동인증서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발급 (추천)
1
정부24 로그인 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지방세 납세증명] 선택 메인 화면 자주 발급 서비스 목록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바로 클릭 (또는 검색)
3
신청 정보 입력 증명서 사용목적, 수령방법 선택 → [민원 신청하기] 클릭
4
즉시 출력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 [문서출력] → 납세증명서 즉시 출력. 수수료 무료.
🏢 읍·면·동 사무소 방문 발급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vs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차이
납세증명서: 체납 여부만 확인하는 서류
세목별 과세증명서: 특정 지방세의 건별 부과내역·납부내역 등 상세 내용 확인 서류
한눈에 비교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비교표
| 방법 |
대상 |
이용 시간 |
준비물 |
수수료 |
특징 |
| 홈택스 (PC) |
국세 |
08:00~22:00 |
공동인증서 |
무료 |
PDF 저장 가능, 가장 보편적 |
| 손택스 (앱) |
국세 |
08:00~22:00 |
공동인증서 |
무료 |
모바일 간편 발급 |
| 정부24 |
국세+지방세 |
24시간 |
공동인증서 |
무료 |
국세·지방세 동시 신청 가능 |
| 무인민원발급기 |
국세+지방세 |
09:00~22:00 |
신분증 |
무료 |
인터넷 불편한 분께 추천 |
| 세무서 방문 |
국세 |
평일 09:00~18:00 |
신분증 |
무료 |
체납 납부 직후 즉시 발급 유리 |
| 주민센터 방문 |
지방세 |
평일 09:00~18:00 |
신분증 |
무료 |
지방세 전용 |
FAQ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단,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30일보다 짧아질 수 있으니 증명서 상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Q. 체납금을 납부했는데 바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체납금 납부 후 3~4일(주말 포함 시 최대 6일)이 지나야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대리인도 발급할 수 있나요?
국세 납세증명서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을 지참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세무대리인 명의로 발급이 불가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Q.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납부내역증명서는 특정 세목에 대해 실제로 납부한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어느 것인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Q. 영문 납세증명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24 또는 세무서에서 영문 납세증명서(약호 C283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제출용이나 비자 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홈택스에서 체납이 없다고 나오는데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드물지만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이 조회되지 않음에도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